싱가포르의 담배 세금, 금지된 전자담배, 국경 간 현금 신고, 개인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세요.
요약: 싱가포르는 담배 제품에 관세 면세 혜택이나 GST 수입 면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담배 한 개비도 신고하고 관세와 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담배의 수입, 소지, 구매, 사용은 금지됩니다. 소지한 실물 화폐와 무기명 양도성 지급수단의 합계가 20,000 SGD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의약품 규정은 유효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제 성분은 HS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그 밖의 반입 가능한 개인 의약품도 최대 3개월분으로 제한되고 의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약 정보
반입 품목
세관 규정 및 제한
조치 요구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전자담배
금지
구매, 사용 또는 소지: 최대 10,000 SGD 벌금. 수입: 최대 9년의 의무 징역과 최대 300,000 SGD 벌금
담배 제품
관세 면세 및 GST 수입 면제 없음
신고 후 관세와 GST 납부. 담배 미신고 첫 위반: 한 갑, 20개비 또는 그 일부마다 200 SGD
면세 주류
다음 중 하나: 증류주 1 L + 와인 1 L, 증류주 1 L + 맥주 1 L, 와인 1 L + 맥주 1 L, 와인 2 L 또는 맥주 2 L
만 18세 이상, 해외 체류 48시간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도착하지 않는 경우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
현금성 자산 신고 기준
CBNI 합계가 20,000 SGD 또는 외화 환산액을 초과할 때
싱가포르 입국 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Form NP 727 온라인 제출
의약품
승인이 필요 없고 금지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만 최대 3개월분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통제 성분은 HSA 사전 승인 취득
껌
일반 껌은 금지
HSA 승인 구강·치과용 및 의약용 껌만 제한적으로 예외
담배 제품 면세 혜택 없음
싱가포르는 담배 제품에 관세 면세 혜택이나 GST 수입 면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담배나 기타 연초 제품을 소지하고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관세 및 물품서비스세(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착 3일 전부터 Customs@SG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녹색 통로(Green Channel)를 이용하세요. 사전 납부하지 않았다면 도착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개봉한 담배라도 신고하지 않고 **녹색 통로(Green Channel - 신고 없음)**로 통과하면 세관법 위반입니다.
수입하는 모든 담배 제품은 싱가포르의 표준화 포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제품은 관세와 GST를 납부했더라도 입국 지점에서 폐기됩니다.
위반 시 처벌: 담배 미신고 첫 위반의 합의금은 한 갑, 20개비 또는 그 일부마다 200 SGD입니다. 중대한 사안이나 벌금이 5,000 SGD를 초과하는 사안은 합의금 납부 기회 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Vapes) 소지 및 반입 전면 금지
전자담배, 관련 부품과 리필 액상은 싱가포르에서 금지됩니다. 수입, 판매, 소지와 사용이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도착 시 조치: 전자담배나 관련 부품을 싱가포르에 가져오지 마세요. 그럼에도 도착할 때 소지하고 있다면, ICA는 입국 지점 직원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HSA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2026년 5월 1일부터 구매, 사용 또는 소지에는 최대 10,000 SG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에는 최대 9년의 의무 징역과 최대 300,000 SGD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현금성 자산 신고(20,000 SGD 초과)
소지한 실물 화폐와 무기명 양도성 지급수단의 합계가 20,000 SGD를 초과하거나 외화 환산액이 이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할 수 있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 금액은 신고 기준입니다.
신고 방법: ICA e-727 서비스나 MyICA 앱을 통해 싱가포르 입국 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Form NP 727을 온라인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입국·출국마다 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92 위반입니다. 최대 50,000 SGD의 벌금,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두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CBNI가 압수되고 유죄 판결 후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반입 제한 및 사전 승인 제도
승인 필요 여부는 해외에서 일반의약품인지 처방의약품인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제 의약품: HSA 현행 목록에는 일부 수면제, 진통제와 ADHD 치료제에 사용되는 codeine, alprazolam, zolpidem, amphetamine, lisdexamfetamine, methylphenidate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착 최소 2주 전에 승인을 신청하세요.
승인이 필요 없는 의약품: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거주국에서 적법하게 처방된 약으로서, 목록에 있는 통제·금지 성분이 없고, 껌 제형이 아니며, 세포·조직·유전자 치료제가 아닌 경우에만 최대 3개월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효한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소지하고 각 의약품을 약국 라벨이 붙은 원래 용기·포장에 보관하세요.
금지 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추출물 같은 금지 성분이 든 제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HSA는 껌 제형 의약품과 세포·조직·유전자 치료제의 개인 반입도 금지합니다.
입국하지 않는 환승: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환승 구역에만 머무는 경우 개인 의약품에 HSA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 의약품은 이러한 환승 중에도 금지됩니다.
세관 규정 준수 및 신속 통과 요령
창이 공항 세관 통과를 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올바른 신고 경로 이용: 해당되는 경우 도착 전에 Customs@SG에서 관세나 GST를 신고·납부하거나 적색 통로 또는 세관 신고 키오스크를 이용하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적색 통로를 이용하거나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금지·통제 물품 확인: 일반 껌과 전자담배는 금지됩니다. 통제 물품은 도착 전에 관련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과 승인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기한이 다른 신고 별도 준비: 해당되는 입국·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Form NP 727을 제출하세요. 의약품에 통제 성분이 있으면 도착 최소 2주 전에 HSA 승인을 신청하세요.
면책 조항:
이 글의 정보는 evisaflow.com가 공식 발표 및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정리한 것이며, 공식 여행 안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여행 정보(비자 규정, 입국 정책, 수수료, 명소 운영 시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관련 공식 기관을 통해 모든 세부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visaflow.com는 이 콘텐츠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여행 차질이나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필수 쿠키를 사용합니다
로그인, 보안, 결제 및 기본 사이트 기능을 위해 자사 쿠키를 사용합니다. 제3자 광고 쿠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