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주류, 전자담배, 대마초, 통화 신고, 문화재 제한 및 TDAC에 관한 태국 공식 규정을 확인하세요.
요약: 여행자 한도는 담배 200개비 또는 연초 250g, 주류 1리터입니다. 초과분은 세관 수거함에 넣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수입 금지품입니다. 대마초 꽃은 처방된 의료용으로 제한되며 식물 부분과 보건제품에는 별도 국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금 신고 기준은 통화와 목적지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 규정
품목
현재 공식 규정
여행자가 할 일
담배·연초
담배 200개비, 연초 250g 또는 합계 250g 이하
여행자별 한도를 분리하고 초과분을 반납합니다.
주류
1리터 이하
초과분을 반납하거나 통로 선택 전 세관에 문의합니다.
전자담배
수입 금지. 불법 수입품임을 알고 소지한 경우도 기소될 수 있음
기기, 액상, 관련 장비를 반입하지 않습니다.
대마초
꽃은 유효한 태국 처방전 필요. 종자·식물 부분의 개인적 국경 운반 불가
국내 의료 이용을 국경 허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출국 태국 바트
지정 인접 지역·윈난성은 태국은행 허가 없이 200만 THB, 그 외 목적지는 5만 THB까지
45만 THB 초과는 신고하고 경로별 상한을 넘으면 허가를 받습니다.
외화
미화 1만5천 달러 상당 초과 시 입출국 신고
전액을 신고합니다.
불상·미술품·골동품
순수예술국 허가가 필요한 제한품
허가를 받아 통관 때 제시합니다.
담배와 주류: 여행자별 한도
공식 한도는 담배 200개비, 연초 250g 또는 모든 종류 합계 250g, 주류 1리터입니다. 초과분은 세관 수거함에 넣지 않으면 기소됩니다. 각자의 구매품을 분리해 개인 한도 안에 두세요. 불분명하면 적색 통로에서 세관에 문의하세요.
전자담배: 수입 금지
관세법 제244조에 따른 수입의 최고형은 징역 10년, 벌금 50만 THB 또는 두 처벌 병과입니다. 다른 수입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지는 일률적인 관광객 벌금 3만 THB 사안이 아닙니다. 불법 수입 사실을 알면서 숨기거나 구입·수령·소지하면 제246조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벌금 50만 THB 또는 두 처벌 병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기, 액상, 관련 장비를 가져오지 마세요.
대마초: 국내 의료 규정은 국경 반입 한도가 아님
2025년 6월 26일부터 대마초 꽃은 통제 허브이며 태국의 허가된 의료인이 발급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처방량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최대 30일분입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정보는 evisaflow.com가 공식 발표 및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정리한 것이며, 공식 여행 안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여행 정보(비자 규정, 입국 정책, 수수료, 명소 운영 시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관련 공식 기관을 통해 모든 세부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visaflow.com는 이 콘텐츠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여행 차질이나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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